VibeTimes

아이 안고 수갑 찬 피고인, 양육 환경 호소...법원 "형평성"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8. 20. PM 9:19:22· 수정 2026. 8. 20. PM 10:33:45

A씨는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항소심에서 ‘영아 양육’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A씨는 교도소 내 열악한 양육 환경을 들어 아이를 위해 선처를 호소했다. 현행법상 여성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나, A씨는 이를 감형 사유로도 주장했다.

법적으로 교정시설 내 유아의 건강 관리가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일반 아동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아이가 아플 경우 내부 의료과 진료 후 외부 전문 병원으로 외진 조치가 이뤄진다. 분유·이유식·기저귀 등 필수 양육 용품도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 환경의 구조적 한계는 남아 있다. 밀집되고 통풍이 제한된 교도소 특성상 감염병 노출에 취약하다. 시설 내 의료진이 성인 수용자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지연될 위험도 상존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보석 신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