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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방조한 공장장에 실형...장시간 노동 관리책임 강조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12. AM 5:29:02· 수정 2026. 7. 12. AM 5:29:02

3년 전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사무직 근로자 A 씨가 사망했다. 법원은 A 씨가 사망하기 두 달 전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생산 업무에 투입되는 등 심야 근무를 한 점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공장장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장장이 A 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는 등 새벽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로 시간과 업무 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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