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착공에 집행정지 신청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1. 3. PM 2:27:05· 수정 2026. 11. 3. PM 3:14:50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이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산단 공사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 측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주민 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LH가 착공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단 조성 예정지 안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89개 중소기업의 공장도 가동 중이다. 강제수용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이주할 택지와 중소기업이 이전할 기업이전단지도 조성되지 않았다. LH는 10월 착공을 발표했으나 정확한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고 착공식 같은 행사도 없었다. 정보공개시스템에는 LH가 10월 27일쯤 착공통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에서는 공사 준비를 이유로 광범위한 벌목이 이미 진행됐다.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정 과정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가 났고, 반도체 분야에만 15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삼성전자는 2023년 2월 27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산업통상부에 사실조회를 해 답변으로 받은 내용이다. 그런데 산업통상부는 심사를 시작하기 전인 2023년 2월 말경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용인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추진 중이던 14개 국가산업단지에 용인을 추가해 15개로 만들었고,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신청서 접수 후 20여일 만의 발표였다는 게 신청 측의 지적이다. 실제로 전력도 물도 부족한 용인에 10GW의 전력과 막대한 용수를 필요로 하는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으로, 전국 곳곳에 345,000볼트 초고압 송전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화천댐 물까지 쓰겠다는 용수공급 계획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