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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관 2명 첫 공판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9. 14. AM 8:08:26· 수정 2026. 9. 14. AM 8:08:26

장윤기 사건의 수사 정보를 밖으로 흘리고 증거를 없애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의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비밀누설(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새는 죄)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일을 도운 죄)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전 강력팀장 A(57) 경감과 B(41) 경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A 경감 등은 지난 5월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가 실린 차량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리얼돌을 아버지가 직접 폐기하도록 도운 혐의도 포함됐다. A 경감에게는 SUV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케이블타이 영상을 검찰 송치 자료에서 빼고 수사팀원에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B 경사의 혐의는 따로 구성된다. 그는 장윤기의 범행 인정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 압수된 공기계 휴대전화 반환 시기, 별건 압수수색 계획 등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B 경사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윤기의 아버지와 한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기소 전 변호인을 통해 "부실 수사 비판은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송치 자료에서 누락된 증거를 추가로 보낼 수 있었지만 징계나 불명예 퇴직이 두려워 기회를 놓쳤다"고도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남고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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