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이익 성과급 결정 과정 의무화 검토
정부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사례 이후 자동차·조선 등 여러 산업에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주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성과급 관련 노사 갈등이 명확한 제도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거론된다. 법률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다. 구체적인 법 개정안 마련 시 성과급 지급 기준, 규모 산정 방식,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정부의 움직임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고액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기업 내외부 갈등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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