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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유소협회 등 2곳에 담합 과징금 20억5천만원 부과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6. PM 9:17:26· 수정 2026. 7. 6. PM 10:33:15

공정위는 경질유 가격을 사전 공유하고 가격을 협의한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서귀포 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간 최대 83원가량 높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판매 가격을 오피넷(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주유소 유가 공개 플랫폼)에 공개하기 전에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 통지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전국 주유소 협회의 제주 지역 지부) 회원사는 2024년 말 기준 116개사로 제주 지역 주유소의 약 60%를 차지한다.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는 회원사에게 가격통지 내용을 삭제하거나 외부 유출 금지를 요청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확인하면 협회에 통보했으며, 인근 비회원 주유소에 대해서도 기준가격 준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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