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속도 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7. 6. AM 2:19:58· 수정 2026. 7. 6. AM 4:33:55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완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도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나경원, 유상범, 김미애, 이준석 의원 등 다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