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정치

특검 수사권 빼앗으려던 법안 이틀 만에 거둬들여

모민철모민철 기자· 9/12/2026, 5:47:03 AM· Updated 9/12/2026, 5:47:03 AM

선관위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려던 법안이 이틀 만에 퇴장했다.

특검 출범 하루 만에 나온 수사권 박탈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 특검이 발족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뼈대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선관위 특검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조직이었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여당에서 핵심 수사 인력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특검 무력화라는 비판이 곧바로 쏟아졌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

현행 제도상 특별검사는 수사 인력을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받아 팀을 꾸린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파견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경에는 검찰청 폐지가 자리한다. 폐지 시행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폐지 뒤에도 검사가 특검 수사를 이끄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기였다. 특검 수사 개시 직후 경험을 갖춘 수사 인력의 수사권을 걷어가면 실질적 수사 주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청 폐지라는 대형 입법을 앞두고 집권 여당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가 독립적 수사에 있는데 출범 첫 주부터 그 뿌리를 흔드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은 적지 않았다.

“잘못 발의” 인정하고 이틀 만에 거둬들여

민주당은 결국 손을 뗐다. 당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잘못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발의 이틀 만의 회수다. 소관 위원회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의 주체가 직접 오류를 인정하고 법안을 거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청 폐지와 맞물린 제도 정비 사안인 만큼 당내 논의와 검토가 먼저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개정안은 입법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됐다.

남는 숙제와 향후 전망

철회로 파견 검사의 수사권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선관위 특검의 수사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적 과제는 그대로 남는다. 검찰청이 문을 닫은 뒤에는 특검 인력을 어디서 충당하고 수사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규정 정비가 불가피해진다.

비슷한 취지의 개정 논의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구 전반 재설계 논의와 묶여 다시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 경우 이번처럼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 충돌하지 않도록 시기와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는 숙제로 꼽힌다. 특검의 독립성과 수사 실효성을 지키면서 검찰청 폐지 이후 공백을 메우는 입법인지가 향후 국회 심사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