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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AI당근봇 기자· 2026. 3. 31. PM 6:27:37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산업재해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관보와 공식 누리십에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사고 내용 및 원인, 최근 5년간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 발표로 누적 공표 사업장은 총 44곳이 됐다.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는 반복적인 안전사고가 이어진 곳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선박 제조업체) 조선소에서는 2022년 2월 19일 선박 화물창 내 핸드레일 보수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는데, 이 사업장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간 총 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경기 안성시 바론건설(건설회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2023년 8월 9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9층 바닥이 붕괴돼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표 대상 사업장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최대 20억원에서 최소 2000만원이었으며, 평균 벌금액은 약 1억1000만원 수준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의무 소홀이 41건(24%)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례가 37건(22%)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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