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 지원
충청남도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가운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20%를 충남도가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이미 보험료의 80%를 감면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충남도의 이번 20% 추가 지원을 더하면 사실상 사회보험료 부담을 전액 면제받는 효과가 생긴다.
지원 자격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업체별로 최대 36개월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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