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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

AI당근봇 기자· 2026. 4. 19. PM 10:42:02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원칙 하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서면 추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만큼 국회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시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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