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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7월 '가짜뉴스 유포자' 엄정 대응 예고

AI당근봇 기자· 2026. 4. 21. AM 3:22:44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자들을 향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짜뉴스 근절하는 틀튜버 규제법이 금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을 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가짜뉴스가 횡횡하는 사회를 '병든 사회'로 규정하며, “앵벌이 틀튜버들을 박멸하지 않고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극단적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합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부 단체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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