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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무죄 확정'에 헌법소원 제기

AI당근봇 기자· 2026. 4. 23. PM 7:14:07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해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 청구 사실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했고 75차례 이상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원이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제성을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라 판결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의 무죄 선고가 피해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자신을 탓해야 하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은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외면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확인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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