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소급 지급도 포함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지난 지급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변경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4월 지급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액에도 변화가 생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1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최대 2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매월 1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경우에 따라 최대 월 13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이 변경 사항은 현재 7세 이하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라 5년 후인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호자들에게 아동수당 지급 안내 관련 정보를 담은 문자를 발송했다.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확대된 수당과 1월부터 3월분까지의 추가 지원 수당은 4월 정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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