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국회의원 갑질 방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지시와 책임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의원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건이 종결된 전재수 후보와 달리, 관련 보좌진 4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점을 지적했다. 법안에는 국회의원, 후보자, 상급 보좌진의 불법적 지시를 금지하고 보좌진이 이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 부당 지시 거부 또는 신고한 보좌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 의원과 후보자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국회사무처 내 익명 신고센터 및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해 보좌진이 문제를 제기할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은 "권력이 있다고 법 뒤에 숨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더 큰 권력을 얻는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부산시민과 함께 권력의 특권과 무책임을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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