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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합건물 증여 2000건 육박

박당근박당근 기자· 2026. 5. 5. AM 2:09:10· 수정 2026. 5. 5. AM 2:09:10

집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증여' 건수가 4월 서울에서 2000건에 가까워졌다. 특정 세금 부담 완화 제도가 끝나기 전, 더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을 포함한 집합건물 거래량은 2022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3월 1345건 대비 47.2% 증가한 수치로, 2022년 12월 2384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5560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별 증여 건수 중 송파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는 전월 대비 95.3% 상승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다.

증여 급증 배경으로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꼽힌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고령 1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에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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