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임시회 안건 처리 두고 합의 난항
3월 임시국회가 12일 개회를 앞두고 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 검토 지시가 추가되며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구조상 107석을 보유한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개헌안 의결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특정 사안만 골라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졸속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권 일정에 맞춘 개정 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오늘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하셨다"며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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