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중계 허가
법원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1심 재판부는 내란 가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전 과정에 대한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2026년 3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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