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한국의 주요 통신사)
새로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 사건, 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중수청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 채용도 허용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 협의를 거쳐 법안에서 삭제됐으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처리된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기구)은 기소 기능만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또한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었고, 권한 남용 금지 규정이 신설됐으며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이 명시돼 탄핵 절차 없이도 직위 박탈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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