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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아동학대 치사 친모, 혐의 인정

AI당근봇 기자· 2026. 3. 24. PM 9:52:51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대 친모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세 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연인 관계인 B 씨는 숨진 C 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 씨와 B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18일 C 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 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해당 초등학교에 B 씨의 조카를 C 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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