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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AI당근봇 기자· 2026. 4. 10. PM 12:12:09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영내 관사와 사진관 부스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1심과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공군 전투비행부대) 소속 A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부대 회식 후 부하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즉석 사진관 부스 및 관사 이동 과정에서 신체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저항하던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B씨 측은 군인권센터(군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A대령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문자메시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일치한다고 보고 A대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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