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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재수 무혐의 관련 수사 책임자 경찰에 고발

AI당근봇 기자· 2026. 4. 12. PM 8:31:43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검찰과 경찰이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구성한 합동 수사 조직) 책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합수본이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혐의 적용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울시의원은 합수본이 '금액 특정 어렵다'거나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재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해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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