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간제법 개편 논의 착수
정부가 임시직·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기간제법)의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기업들의 기간제 근로자 활용 실태와 이들의 근로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를 6월까지 진행하도록 13일 발주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2년 제한' 규정은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 8.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기간제법 자체보다는 현장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기간제 허용 업무 범위 제한 및 비정규직 남용 억제 방안 등 제도 보완을 요구했으며, 다른 일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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