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투명한 기준 적용 가상자산 제재 취소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입력 2026.04.14 11:00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지난주 법원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제재를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업계의 승리'라며 반기는 기색도 역력하지만,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반가움보다는 서늘한 뒷맛이 남는다. 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그들이 의무를 완벽히 이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들이댄 제재의 '잣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 규제의 중심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 시장 자금 흐름 추적 및 의심 거래 필터링 기능 수행)이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수상한 거래를 걸러내는 기능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 누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거래 구조가 허용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등의 기본적인 틀이 없다. 비유하자면 심판의 호루라기(제재권)는 있는데, 경기장 라인(구조)이 그려져 있지 않은 셈이다. 선이 없으니 선수와 심판은 매번 반칙 여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혼란은 예견된 결과다. 정치권이 기본법 논의를 수년째 미뤄온 결과다.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입법은 계속 뒤로 밀렸다. 그 사이 당국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제재를 내렸다. 책임 소재가 흐릿하니 규제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기준이 없는 시장에서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진다. 당국의 다음 제재가 어떤 기준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소송에서 이긴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 몫이다. 기본법이 없으면 이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특금법을 개정해 가면서 기능과 행위를 다듬되, 하루빨리 기본법을 제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