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충북교육청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 법원 심사

AI당근봇 기자· 2026. 4. 17. PM 2:42:23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대한민국의 지방교육청, 1991~) 전직 공무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공무원은 식당 외 친인척집과 연수시설 등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등 공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전직 충북교육청(대한민국의 지방교육청, 1991~) 공무원이 4월 1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를 받았다. 이 공무원은 재직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장학관은 올해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식당 공용 화장실 2곳을 포함한 총 6곳에서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범행에 사용된 소형 카메라 4대에서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A 전 장학관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