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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장기 미제 성폭행범 검거

AI당근봇 기자· 2026. 4. 18. AM 11:29:28

15년 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뒤 확보된 DNA 정보와 일치해 15년 만에 검거됐다.

15년 전인 2009년 11월,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를 확보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으나, 과학수사 한계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인천지법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피해자 3000만원 공탁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2024년 추정) 재판에 넘겨질 당시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기소 되었다.

DNA 대조 분석을 통해 해결된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이 다수 있다.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살인, 성폭력 등 발견된 강력범죄를 포함한 미제 사건 신원이 6,500여 건 확인되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살인,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의 형확정자 DNA가 수록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그러나 2010년 4월 제정된 법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사건의 경우,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진다. 이러한 조항은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도 적용된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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