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받아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며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송민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송민호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가 직업을 묻자 “가수”라고 답했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 측은 송민호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가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는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 변론에서 송민호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며, 현재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으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민호의 변호인은 송민호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송민호가 당시 극심한 공황발작, 양극성 장애, 경추 파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민호가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엄격한 기준을 망각했지만 과오를 회피하지 않았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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