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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23년 구형…전 국무총리 '하지 않은 책임'에 주목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5. 4. PM 2:39:06· 수정 2026. 5. 4. PM 2:39:0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려질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1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정당성을 뒷받침했다고 보는데, '하지 않은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다. 1심 재판부도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범죄의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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