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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보건소, 유효기간 지난 백신으로 영아 접종 사고

박당근박당근 기자· 2026. 5. 4. PM 11:22:19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았습니다. 해당 백신은 원래 지난달 30일까지 사용해야 했으나, 사고 당일인 4일 오전에 접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이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는 해당 백신 2개를 즉시 폐기하고, 접종받은 아기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재까지 아기에게 별다른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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