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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공군사관학교 퇴교 재심 기회 얻어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5. 20. PM 11:10:31· 수정 2026. 5. 20. PM 11:10:31

공군사관학교에서 33년 전 퇴교 처분을 받았던 유정민 씨가 재심 재판을 통해 이를 다툴 기회를 얻었다. 1992년 44기로 입교한 유 씨는 이듬해 선배에게 반말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퇴교됐으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보수 성향 법원, 2000년대 이후 행정 사건 재심 진행)는 20일 유 씨가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재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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