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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7. 1. AM 4:49:47· 수정 2026. 7. 1. AM 4:49:4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능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당시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으며, 논의된 법무부 협조 요청 사항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합리적이고 후속 조치도 실제 행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파견 요청 협조를 직접 지시해 대검 간부와 방첩사 간부의 통화 등이 이뤄졌다고 봤으며,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는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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