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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사우디엔 우라늄 농축 허용하면서 한국에는 금지…이중잣대 논란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7. 26. AM 4:12:22· 수정 2026. 7. 26. AM 5:30:41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각)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에서 우라늄 농축의 길을 열어준 반면 한국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사우디는 지난 22일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른 원자력 협력 협정(123협정)에 서명했으며, 이 협정에는 2년간 공동연구를 거쳐 미국 기업이 사우디 내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NYT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자 26기의 원자로를 가동하는 원전 강국임에도 농축이 금지된 반면, 원전 건설 경험이 없는 사우디는 왕세자의 핵무기 보유 위협 발언에도 불구하고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정은 한·미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동시에 70년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낳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사우디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 한·미 협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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