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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거부 시설에 과태료…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 조사 권한 보완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8. 3. PM 12:52:56· 수정 2026. 8. 3. PM 1:24:5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의심 시설이 CCTV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운영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관련 범죄 시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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