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의붓딸 살해범, 징역 20년 확정
2021년 8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이혼 소송 패소 후 전처의 집을 방문했다가 의붓딸과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45분경 A씨는 짐을 가져오기 위해 전처의 집을 찾았다. 당시 전처는 이사 준비 중이었으며 의붓딸은 가전제품을 챙기러 어머니의 집에 와 있었다. A씨는 의붓딸과 방충망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빈손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 찌질아"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전처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과거 범행 전력과 체포 과정
A씨는 범행 후 현관문을 잠근 채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하다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998년에도 첫 번째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누적된 분노를 피해자에게 표출해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2년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점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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