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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별만 지원 채용공고에 인권위 단순 실수 판단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9. 16. AM 5:42:59· 수정 2026. 9. 16. AM 5:42:59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별만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된 채용공고 사안을 착오에 따른 단순 실수로 판단했다. 해당 건은 이후 서울고등법원(2026누3600)으로 넘어가 진행됐다.

이번 판단의 근거는 의도성이었다. 같은 성별 제한 문구라도 고의냐 착오냐에 따라 처리 결과가 갈렸고, 성별 제한 채용공고에 대한 고발 처리에서 의도성 여부가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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