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의료기관 처방으로 도입한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임신중지 수술 대신 약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추진되는 첫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임신중지 약물은 그간 의료체계 밖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 유통되거나 대체재로 쓰여 왔다.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과 약물 가운데 하나를 고를 의료적 선택권도 제한됐다.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커지는 사회경제적 부담도 발생해 왔다. 허가 신청된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임신 63일, 즉 9주 이내 사용으로 신청됐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며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판 이후에는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는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과 환자·의료진 대상 설명 및 교육자료 관리도 함께 검토된다.
초기 2년간 의사 직접 처방·조제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 기간의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의료체계에 안전하게 접근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물이 제도화되면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안전한 약물 사용과 사후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