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전투표 폐지, 법관의 선관위원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번 당론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태 이후 당내 특별위원회가 선관위 개혁과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물이다.
의총에서 확정된 개정안에는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만큼 100% 인쇄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에 개표해 결과를 실시간 집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결과 차이가 0.5%포인트 이내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중앙·지방선관위원장은 상임으로, 시·구·군 등 기초단체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현행 조직 형태를 유지하되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은 선관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3명은 상근직으로 둔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하고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시 본 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유지할지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선관위 내에 선거 법령 해석을 전문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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