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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한길, 건기식 허위 광고 혐의로 공소청 송치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1. 6. PM 12:22:23· 수정 2026. 11. 6. PM 12:22:23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금지 대상이며,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씨는 앞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관련 혐의는 그에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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