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부작용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두고 당내 대화방에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추가 정보나 증거가 필요할 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조건부로 인정하고,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구권도 배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법조계 출신 다선 의원은 증거인멸 위험, 공소시효 만료 임박, 경찰 수사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상황 발생 시 보완수사권 폐지 후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는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관련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당내 인사들은 2일 당내 논의기구를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갖고 발의 법안과 기존 논의를 종합해 법안 구체화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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