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수사 전 과정 기록화 추진…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1대)는 23일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 전 인권 침해 구제 절차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사건 혐의를 은폐하거나 기록을 조작하려 한 경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를 정지시키는 장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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