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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에게 사퇴 촉구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9. 22. PM 7:50:06· 수정 2026. 9. 22. PM 7:50:06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국회가 다시 지명을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국회 동의를 받았던 후보를 대통령에게 다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재제청 거부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건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명권 무력화"…한병도 "언어도단"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재제청의 근거도 명확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 어딨겠나"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사유로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언어도단"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사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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