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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8. 19. PM 1:20:43· 수정 2026. 8. 19. PM 1:20:43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요구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9일 전체회의에서 재석 위원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제121조에 근거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제청을 장기간 미룬 것이 직무유기라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제청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은 재판이 아니라 사법행정이라며, 그동안 재판 중이라며 출석을 거부해 왔지만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출석요구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사태로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두고 충돌했다. 여야는 공석 상태가 길어지며 사법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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