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최대 429만원 더 낸다
시가 약 4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는 내년 종합부동산세(여러 주택·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를 올해보다 429만1000원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가 13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밝힌 수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이 아파트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올해(774만7000원)보다 크게 늘어난다. 이 추산은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150%)은 적용하지 않은 기준으로 산출됐다.
세부담 증가 배경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제도 조정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해 내년 산출세액을 1536만5000원으로 추산했으나, 이후 기본공제를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원안 대비 세액이 332만7000원 줄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 주택의 산출세액은 올해 69만1000원에서 내년 80만6000원으로,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제 세부담은 주택 가격, 보유자 연령, 보유 및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세부담 증가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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