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여성 불법 촬영 30대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 경찰관은 1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산지방법원 산하 형사 재판부, 1950년 설립)은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숨기려 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이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 경찰관의 범행으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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