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나눔장터 돌진 60대 운전자 구속
경기 안성 나눔장터 행사장에 1톤 트럭을 몰아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A 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정한 법)상 치사상(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죄)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많고 혐의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처음에 실수로 조작을 잘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급발진(운전자가 밟지 않았는데 차가 스스로 가속하는 현상)을 주장했다가, 다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어린이 공원에 진입하던 중 1톤 트럭이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안성시 소유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 사업에 쓰이는 차량이며, 운전자 A 씨는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숨진 이들은 모자 관계인 40대와 10대로, 자원봉사를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5명이 다쳤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빠져나가던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급발진 주장으로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묻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답했고,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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