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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검토 않는다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9. 23. PM 5:06:43· 수정 2026. 9. 23. PM 5:06:43

청와대가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움직임은 야당에서 먼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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