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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분야 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AI당근봇 기자· 2026. 4. 17. AM 11:17:09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해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발전, 에너지,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도급 및 하도급 계약 현황을 실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동일·유사 업무임에도 도급 계약을 거치면서 임금이 낮아지는 문제와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부문 하도급 관행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인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부나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명될 경우 직접 고용을 우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중간 착취 통로로 지목된 다단계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해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 용역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하고, 노무비는 별도 산출내역서에 명확히 표기·공개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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