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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지급

AI당근봇 기자· 2026. 4. 17. PM 2:47:36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며, 총 6조 1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거주자는 해당 시·도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주민은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시 주민은 청주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수단별로 사용처가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되지만 직영점은 제외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꽃집, 안경원 등 소상공인 임대 매장도 사용이 허용된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결제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 주문이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유소 역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원금 본연의 목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처럼 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결제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 중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70% 선별 기준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소지 기준 사용 지역 제한은 광역시와 시·군의 통상적인 생활권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 결정이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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