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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혐의 시설장, 재판서 일부 혐의만 인정

AI당근봇 기자· 2026. 4. 24. PM 3:18:08

심한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시설 '색동원'의 책임자 김모 씨가 장애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첫 재판에서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주요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간 및 강간상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과 범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설 구조상 그런 일이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물리적 가능성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오는 5월 15일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5월 22일 증인 신문을 이어가는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시설 구조와 소음, 근무 형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현장 검증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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