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늘어 국세청, 신고 촉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붙는 세금)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약 22만 명에게 오는 1일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를 마칠 것을 밝혔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약 22만 명의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내달 1일까지 미신고 시 무신고납부 세액의 20% 가산세가, 미납 시 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축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루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가 형식상 세대 분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아파트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해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증여하여 절세하려는 사례가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집합건물 증여 신청 규모는 4월 2018건으로 1월 785건 대비 157.1% 증가했다. 경기 지역의 집합건물 증여 신청 규모는 4월 1439건으로 1월 754건 대비 90.8%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증여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4월 서울 지역 70세 이상 증여인은 894명,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779명이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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